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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토지 매매 3개월 뒤 감정가액 기준 증여세 부과는 위법”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의 자녀와 며느리가 서초·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사와 광주시 토지 1만8070㎡를 약 40억7300만 원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실시된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토지의 가액이 72억 8320만 원으로 평가됐다. 세무 당국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가액 72억 2800만 원을 토지 양도 당시인 2020년 4월의 시가로 보고 원고들에게 총 12억 3800만여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 체결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감정평가 기준일 당시에는 창고 건축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상태였고, 매매계약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사가 계약 전부터

    • 박보라 기자
    • 2025-09-29 08:18
  • 법무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소송 상소 포기…‘국민이 주인인 나라’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2·3심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할 예정”이라며 “다만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3만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교육대에 강제 수용해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등을 실시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가혹행위와 강제노역이 자행돼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현재 법원에는 피해자 2045명이 제기한 소송 639건(1심 430건·1383명, 2심 178건·519명, 3심 30건·143명)이 계류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관행적 상소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돼 온 만큼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상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45년 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피해자분들

    • 박보라 기자
    • 2025-09-28 17:23
  • “청첩장 다 돌렸는데”…호텔 측 예식 일방 취소, 손해배상 책임은?

    결혼식을 한 달여 앞두고 호텔·예식장이 일방적으로 예식을 취소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최근 광주 서구의 한 대형 호텔·예식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예식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예비부부가 피해를 호소했다. 28일 예비 신랑 A 씨는 “한 달여 뒤 결혼식을 앞두고 호텔 측으로부터 ‘예식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청첩장까지 다 돌린 상황에서 예고 없이 모든 준비가 무너져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해당 예식장은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B 호텔로, 2021년 700억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웨딩홀과 호텔을 지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와 경영난으로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고, 결국 신탁사는 대출 미상환을 이유로 영업정지 가처분과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이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호텔 측은 예식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호텔 측은 “예정된 예식만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신탁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탁사는 “법원의 명도 판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영업금지 가처분도 내려진 상황에서 더는 예식을 허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호텔 측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명백하다는

    • 박보라 기자
    • 2025-09-28 13:40
  • 정부 “화재 피해 없는 551개 시스템 순차 가동”… 정상화 착수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마비된 행정 전산망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새벽 항온·항습기 복구가 완료된 데 이어, 네트워크와 보안 장비 재가동이 진행되면서 이날 중 551개 서비스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김광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3차 회의에서 “금일 새벽 5시경부터 항온·항습기 복구를 시작해 1전산실부터 6전산실까지 가동을 완료했다”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중으로 551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네트워크 장비도 오전 7시 기준 50% 이상 가동 중이며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직접 피해를 입은 7-1전산실의 복구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선 복구 가능한 551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상화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발생한 전산실 화재로 정부의 주요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처 업무 차질이 빚어졌다. 행안부는 전날(27일) 오후 9시 36분 화재 현장에서 전소된 리튬이온 배터리 384개를 모두 반출했으며, 이

    • 이소망 기자
    • 2025-09-28 10:19
  • 647개 차단 시스템 중 551개 내일 재가동… 정부 복구 총력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에 본격 착수했다. 전체 647개 차단 시스템 가운데 우선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민석 국무총리도 현장으로 이동해 복구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과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상황총괄반, 업무연속성반, 장애조치반을 운영하며 현장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반출 작업이 진행되면서 복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 항온·항습기 복구를 완료하고 내일까지 네트워크 장비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안전을 위해 차단했던 647개 시스템 중 551개를 단계적으로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 경제활동에 직결되는 필수 시스템부터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대응 목표는 단순한 업무 재개가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규모도 새로 확인됐다. 직접 피해를 입은 7-1

    • 김지우 기자
    • 2025-09-27 21:39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온나라시스템’ 마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 핵심 전산망이 마비됐다. 이로 인해 대외 서비스는 물론, 각 부처 내부 업무를 담당하는 ‘온나라시스템’이 마비돼 접속이 불가능 한 상태이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전 부처에서 문서 작성과 결재 등 주요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전자문서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 여파로 27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다수 부처가 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내부 직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온나라시스템 접속이 복구 전까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다만 온라인 쪽지 기능 등 일부 기능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내부 문서 처리뿐 아니라 부처 간 협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환경부는 정부 전자 우편 서비스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배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이 멈추면서 부처 내부뿐 아니라 부처 간 소통에도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했다.

    • 박보라 기자
    • 2025-09-27 11:40
  • 윤 전 대통령, 보석 호소…“1.8평 방에서 생존 자체 힘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1.8평 방 안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었다”며 "제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는 왔다갔다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입을 뗐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은 불필요한 증인을 무더기 신청하며 재판을 질질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속 상태에서는 주 4~5일 재판에다 특검 조사까지 감당할 수 없다”며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지 재판을 끌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 조사 불출석 사유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서가 질문도 이상하고 답도 이상해 일일이 고치느라 조사 후에도 조서를 읽는데 7시간이 걸렸다”며 “그래도 검찰 출신이라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부해야겠다 생각햇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까지 기소돼 재판을 병행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선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계

    • 이설아 기자
    • 2025-09-26 17:30
  • 엘리베이터 앞 개 돌발행동에 노인 골절…법원 “전액 배상 불가”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상해 발생해도 보상 못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개 두 마리에 놀라 넘어져 다친 피해자가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해자의 '기왕증(既往症)'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박희근 부장판사)은 80대 여성 A씨가 견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3455만711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A씨가 청구한 약 5300만원의 70% 수준이다. 기왕증은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외상 등 과거 병력을 의미한다. 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했다. A씨는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의 개 두 마리가 갑자기 짖으며 달려들자 놀라 넘어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5300만원을 청구했으며, 형사 사건에서는 B씨가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용 공간에서 다른 주민에게 위협

    • 박대윤 기자
    • 2025-09-26 17:13
  • 사람 향한 소화기 분사, 정당방위일까?… 법원 판단은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될까? 최근 법원이 이를 특수폭행으로 인정하면서 ‘위험한 물건’의 범위와 정당방위 한계에 대한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했는지가 아니라, 행위의 방식과 사회상규 위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서울 구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유치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피해자 3명이 사다리를 이용해 외벽을 타고 올라오자,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소화기 분말을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규정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사용한 소화기가 사용 상황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

    • 김영화 기자
    • 2025-09-26 16:18
  • 법무부, 검사 수사개시 범위 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6일 “오는 11월 5일까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를 전면 재정비했다. 현행 규정 적용 대상(조·항·호 단위 세부 집계 기준) 1,395개를 545개로 줄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 「수사개시규정」 제정 당시부터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됐던 범죄군 위주로 정비하고,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선거범죄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행 별표 형식으로 광범위하게 열거된 범죄 목록은 삭제하고, 법 조항 내 각 호·목에 해당 범죄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꿔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 가상자산 범죄, 산업기술 유출, 마약 등

    • 정한얼 기자
    • 2025-09-26 14:5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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