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톡톡]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로 인정하나요?

몰래 녹음된 대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Q.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로 인정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고, 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대화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①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에 3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도,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몰래 그 대화를 녹음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경우 녹음된 내용은 법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몰래 녹음한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분석 


홈캠 녹음 사건

 

2020년 5월, A씨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나눈 대화를 홈캠을 통해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설치한 홈캠이 자동으로 녹음한 대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A씨는 남편과 합의하여 거실에 홈캠을 설치했고, 이 홈캠은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에 주목하여, A씨가 의도적으로 대화를 엿들으려는 목적이 없었고, 별도의 조작 없이 녹음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직접 녹음하지 않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취’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청취’란 타인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며, 대화가 종료된 후 녹음된 내용을 재생해 듣는 것은 청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홈캠이 자동으로 녹음된 경우, 고의성이 없고 별도의 조작이 없는 상황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녹음된 내용을 나중에 재생해 듣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성관계 시 신음소리만 녹음된 경우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집 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는데, 대화 내용이 아닌 성관계 중 신음소리만 녹음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 예를 들어 사물에서 나는 소리나 단순한 비명이나 탄식 소리 등은 ‘대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녹음된 것이 대화가 아닌 신음소리라면, 이는 법적으로 ‘대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신음소리는 불륜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몰래한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녹음한 주체, 방식, 그리고 대상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