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동아리 회장 성폭행 협박에 마약까지, 2심 징역 4년

1심 징역 3년에서 2심 형량 증가
마약 투약 및 유포 혐의로 별도 기소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염모(31) 씨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공문서 변조 혐의를 받고 있는 염 씨에게 1심보다 1년 더 높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염 씨는 2020년 7월 알게 된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1년 4~5월 여러 차례에 걸쳐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해당 피해자와 집단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LSD 및 엑스터시(MDMA)와 같은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심에서 추가로 마약류 수수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늘었다고 밝혔다.


 초년생 여성 노린 협박과 마약 교부로 사회적 해악 커져


재판부는 “염 씨가 협박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가 지속적인 협박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염 씨는 또한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판매 혐의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 추가된 마약류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변조하여 어린 학부생 행세를 하며 초년생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협박 및 마약류 교부 등을 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염 씨는 이와 별도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상해, 무고 혐의가 추가되어 서울남부지법에서다 재판을 받고 있다.

 

염 씨는 2021년 수도권의 13개 대학 학생들이 소속된 대규모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활동하며 동아리 임원진과 선별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마약을 제공하며, 호화로운 파티와 모임을 통해 약 300명을 동아리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