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골지마"…감방 동기에 8.8㎏ 밥상 내려 찍은 80대 무기수

살인죄로 무기징역…추가로 실형 선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동방 재소자가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다투다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추가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8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새벽 3시 50분쯤 원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무게 8.8㎏의 나무 밥상을 집어 든 뒤 B씨(60)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찍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나무 밥상을 놓치게 되자 부근에 있던 동일한 나무 밥상을 집어 들고 B씨를 향해 내려찍었고, 또다시 밥상을 놓치게 되자, 건조대에 있던 식판이 모두 파손될 때까지 폭행을 이어갔다. 이 일로 B씨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전날 B씨가 수용실에서 잠을 자면서 코를 고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욕설을 듣자, B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999년 4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이미 살인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거나 처리해야겠다고 진술해 성행을 개선할 의지나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양형은 타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