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서 검찰 및 경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후 단계로 나뉘며, 구속영장 청구 및 실질심사 등 기소 전 절차와 공판이 진행되는 기소 후 절차로 구분된다.
과거 사례로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헌법재판소에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한 결론 가능성 크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신속히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후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은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 절차를 정지하지 않을 여지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재판에 임했으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며 위법성을 부정한 바 있어 직접 변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