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야산까지…외국인 마약 운반책 한국에서 활개

7억 원대 필로폰 밀반입 시도…외국인 운반책 3명 검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33)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대만인 B씨(36·여)와 일본인 C씨(53)도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서울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된 필로폰 995.14g을 국제우편물로 받은 뒤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28일 안산시 상록구 야산에 묻혀 있던 필로폰 598.3g을 수거한 혐의로 C씨는 지난달 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전달받아 운반하려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지시를 받고 운반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국내에 처음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로 들여오려 했던 필로폰은 총 2.6㎏으로 시가 약 7억8000만원 상당이며, 이는 약 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이들은 마약을 국내에 소분하기 위해 수백 개의 일회용 지퍼백과 100g 중량 무게추를 미리 준비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발과 선글라스를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재판을 통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B씨와 C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최근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기존과 달리 직접 조직원을 한국에 투입해 마약 유통에 개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국인이 범행 직전에 입국할 경우 신원 확인과 동선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세관, 경찰,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류 밀수 및 유통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천지검은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며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