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하나?...공수처 마지막 통첩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재를 이유로 소환 요구 자체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출석 요구를 한 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적법한 법 집행에만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출석 요구를 한 데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적법한 법 집행에만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라는 세 번째 요구서를 발송했다. 앞선 두 차례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이번 출석 요구서도 대통령실에서 반송 처리됐으며, 전자 공문으로 발송된 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다.

 

공수처는 이번 소환 요구를 사실상 마지막 통첩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장 오동운은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을 통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며,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내린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여론의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공수처의 강제 수사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공조수사본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헌법재판소에는 탄핵 심판을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으로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 해당한다"며 "소환 요구가 위법하다는 판단은 법원이 내릴 문제"라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29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