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과 교정의 균형을 맞추고 수형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가석방 제도가 운영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8일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수형자 인원 3만 4087명 중 9354명이 가석방 됐으며, 2022년에는 3만 4475명 중 1만 281명이, 2023년에는 3만 8045명 중 9483명이 가석방 됐다. 약 30% 정도의 수형자들이 가석방이 허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형 수형자는 20년, 유기형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특정 개인을 사면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과는 달리, 전체 수형자를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일정 형기가 지나면 절차를 통해 가능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가석방 절차는 교도소장 등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이 위원회는 수형자의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교정당국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대상자의 범위나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가석방 심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현재 가석방 기준은 ‘뉘우침의 뚜렷함’과 같은 해석이 모호한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수형자들은 심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탈락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석방 대상자와 그 가족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수형자의 가족은 <더시사법률>에 “가석방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실망을 반복하다 보니 정신적 소모가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가석방 허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대상자들은 이를 ‘희망고문’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같은 제도의 불확실성은 수형자의 재사회화 동기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복귀 이후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형자의 교정이라는 교정시설의 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정 행정의 과중한 업무 부담도 문제다. 최근에는 필요적 가석방과 취업조건부 가석방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심사 과정이 더 복잡해진 상태다. 그러나 이를 수행할 인력이나 시스템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교정 직원들의 심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