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 . 현재 12년째 복역 중이며 앞으로 잔여 형기가 2년 남았습니다. 수형자들을 위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빨리 이런 신문이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지난날을 후회하며,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족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이지만,
출소 후에 출소자들에게 주거 지원 같은 구체적인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북구(○○○)
[새출발 상담소]
A . 안녕하세요. 새출발 상담소입니다. 먼저,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려는 결심에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이기관에서 운영 중인 제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 지원 제도
숙식 지원: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무의탁 출소자들에게 최대 2년간 공단의 생활관에서 숙식이 제공됩니다. 이는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임차주택 지원: 생계가 어려운 무주택 출소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주택을 지원합니다.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 보호서비스 대상자
신청 절차:
출소 전: 교정시설 내 상담사를 통해 주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사와의 면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출소 후: 가까운 보호관찰소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으로의 앞날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