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234명" 자경단 총책 신상 드러난다

법원 "공공의 이익 우선"… 8일부터 신상 공개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의 텔레그램 성 착취방인 '자경단'의 총책 김모씨(33)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이 8일부터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김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등이 고려된 결과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목사'라는 활동명으로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이어 협박,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19~2020년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 피해자 수(73명)의 3배를 넘는 규모다.

 

김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그가 운영한 '자경단' 조직원은 총 14명으로 밝혀졌다. 조직원 중 최연소는 15세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