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파기율 40% ↑… 사법부 신뢰 저하 우려

1심 형사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파기율이 여전히 40%를 넘어서며 사법부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높은 파기율이 사법적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상고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항소심에서 총 74,489명이 항소해 이 중 28,779명이 원심을 파기받아 파기율이 41.1%(기타 제외)로 나타났다.

 

연도별 항소심 파기율을 살펴보면 △2019년 36.7% △2020년 36.2% △2021년 38.2% △2022년 42.8% △2023년 41.1%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파기율이 5.6%대까지 상승하면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같은 범죄라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등법원 중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47.6%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기록했으며, 지방법원 중에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40.9%로 가장 높은 파기율을 보인 반면, 제주지방법원은 24.5%로 가장 낮은 파기율을 보였다.

 

법원과 재판부별로 양형 파기 비율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재판장의 주관적 고려가 개입되었음을 의미한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번복되는 현상이 반복되면, 이는 재판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역별로 판결 편차가 크다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어디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