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일부 변호사들이 법조윤리를 저버리고 형사 사건에 잇달아 연루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뇌물을 받고 130억 원대 부실대출·횡령 등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지역 변호사 A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이달 27일 열린다.
A 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사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광주 모 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총 7억 원을 건네 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관 출신 지역 변호사 B 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는 변호사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는 진정도 잇따라 접수됐다.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을 법률 대리한 지역 C 변호사가 지난해 5월 정부가 지급한 배상금 중 77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했다는 취지다.
의뢰인들은 C 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에는 광주지역 D 변호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동부경찰서에 접수됐다.
D 변호사는 2021년쯤 의뢰인의 분쟁 사건을 맡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로부터 받은 형사공탁금 1억 2000만 원 중 수임료를 제외한 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변호사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광주지방변호사회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5월 체납처분 등의 집행을 면탈하고자 재산을 은닉했다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지역 E 변호사에게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징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 윤리위원회, 감찰 위원 제도 등을 두고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이나 변호사 윤리 장전을 위반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 징계조치 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대한변협 차원의 징계가 내려지며,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이 접수되면 자체 위원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징계 회부하는 식이다.
그러나 지방변호사회는 별도의 조사·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없는 등 내부적 한계가 명확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의뢰인이 진정을 접수한 경우 내부 규정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에서 벗어난 사례들에 대해선 엄히 단속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