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총 3명이고요.
다른 전과는 벌금 2회 말고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자백을 하였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하는데 요즘 보이스피싱은 합의를 해도 잘 못 나간다고 해서요.
피해자와 일부 합의나 공탁 시 동일 사건에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재판부가 변경되어 재판장은 동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인데 어떤 판사님인지 궁금합니다.“
A. 독자분이 궁금해하시는 독자분 상황과 비슷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판결을 분석해 보면
1. 2024고단0000 사건
총 18회에 걸쳐 4,350만 원을 송금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같은 공범이 피해자 18명에게 전액 변제하였으나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 2024고단0000 사건
초범으로 총 7명에게 1억 3,660만 원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명과 합의하였으나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 2024고단0000 사건
초범으로 피해자 3명의 총 피해 금액 5,7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넨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K(피해액 1,880만 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G(피해 금액 920만 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92만 원(2025. 1. 17. 50만 원 + 2025. 1. 24. 42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피해자 I(피해 금액 2,900만 원)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290만 원(2025. 1. 17. 50만 원 + 2025. 1. 24. 24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습니다.
총 2,262만 원(40%)을 변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3단독 이호동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0기로,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으며 2019년도 변호사들이 뽑은 법관평가제도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합리적인 판사입니다.
2022고단 2433 사건에서는 편의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업주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고단 2205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10일 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음주 전과가 1회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며,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재범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