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초범입니다.
마약인 줄 모르고 운반책일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우선,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제의 마약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며, 692.24g 운반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이 법적으로 어떤 수준의 중대 범죄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실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필로폰의 가액이 69,224,000원 상당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금액이 법원의 양형 기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비슷한 사건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현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4형사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 최근 마약류 밀수 사건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692.24g을 운반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정도의 양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마약류 밀수 사건에서 500g 이상이면 ‘대량 밀수’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필로폰 53.3g을 운반하고 대마 214.9g 및 합성대마 854ml을 소지한 경우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필로폰 20g과 케타민 50g을 운반 및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필로폰 700g을 운반하고 판매 조직과 연계된 사건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500g 이상의 마약류를 밀수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7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4형사부의 주요 판사들의 학력과 판결 성향을 함께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영선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 사법연수원 32기, 김연수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 사법연수원 44기, 장용 판사는 변시 7회로 포항공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영선 판사는 법 적용에 있어 엄격한 태도를 보이지만, 피해 회복이나 반성 여부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형을 선고하는경향을 보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를 인정했습니다. 양형기준을 충실히 따르며, 사회적 재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 판사로 평가됩니다.
김연수 판사는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을 내리는 반면, 감정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경미한 범죄 등은 형평성을 고려하는 판결 스타일을 보입니다. 그는 판결에서 사회적 영향을 중시하며,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병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4형사부 판사들은 각기 다른 성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을 준수하며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밀수 사건에서는 최근 판례를 보면 500g 이상일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피고인의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