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은 수사나 재판 과정이 아니라 압수수색이 이뤄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장 집행 이후 드러난 사정을 들어 소급해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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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역 후 군사기밀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부대 개편과 이전 계획이 담긴 문건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A씨 주거지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해당 문건을 확보했다.
1차 압수수색은 제3자의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한 영장이었다. 2차 압수수색은 A씨의 전역 이후 기밀 보관 혐의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영장에 근거해 이뤄졌다.
A씨 측은 1차 영장이 자신과 무관하고 2차 영장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증거능력을 다퉜다. 1심과 2심은 압수된 문건이 1차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두 재판부는 이를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특히 군검찰이 1차 영장으로 확보한 문건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2차 영장을 받아 다시 압수한 점을 문제 삼았다. 2차 영장 발부 과정에서 1차 압수의 위법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압수물과 1차 영장 기재 혐의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2차 압수의 적법성 역시 판단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판단 기준을 달리 봤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의 적법성, 특히 ‘관련성’ 판단은 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압수·수색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를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 및 대상자와의 인적 관련성으로 설명한다.
대법원은 앞서 “증거 수집 단계에서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 단계에서의 관련성은 구분해야 한다”며, 영장 집행 당시까지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사후에 다른 사정이 밝혀졌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1도8284).
이번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기밀 누설 혐의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릴 보강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며 “압수물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한 범행에 직접 관련된 경우뿐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수단·방법·시간·장소 등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자료,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법원 2021도8284).
다만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1차 압수가 적법하다면 수사기관이 종국 처분 시점까지 압수물을 보관한 행위를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2차 영장을 받아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다시 압수한 절차 역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의 관계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당 조항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위법성’ 판단 자체는 영장 집행 당시의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이 ‘관련성 판단의 기준 시점’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했다. 전자정보 압수에서 영장 범위를 일탈한 탐색·복제, 피의자 참여권 미보장 등 절차적 위법 유형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