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장이 춤추는 술집에서 비보잉 췄다고 급소 차...“성폭행으로 고소”

“누가 어떤 행동 먼저 했나 봐야”

 

한 20대 남성이 술집서 춤을 추고 휴지를 뿌리면서 놀다가 여사장으로부터 급소를 가격당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하지만 여사장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14일 JTBC '사건반장' 제보자인 A씨는 지난 4일 지인 3명과 세종시의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 방문했다고 운을 떼었다. A씨는 그곳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도 있는 술집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일 A씨는 술을 마시다가 노랫소리에 흥이 올랐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서 누워서 추는 브레이크 댄스를 췄다고. 그런데 여사장이 주방에서 갑자기 나와 난데없이 자신의 급소를 발로 찼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술집이 헌팅포차라고 생각했다며 “엄청 딱딱한 장화로 세게 쳤다. 지금 성기능이 안 된다.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장 B씨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B씨는 “가게는 그냥 일반적인 술집”이라며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는 소리도 들렸다. 그래서 제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했다.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 몇 팀이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번을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사람을 우롱하듯이 떼굴떼굴 하면서 약을 올리더라. 그래서 장화를 신은 채로 발로 한 대 툭 친 것”이라고 말했다.

 

술집 CCTV에는 A씨가 의자 위에 올라가 휴지를 여기저기 뿌리고 비보잉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야 한다더라. 아직 상해진단서를 받진 못했는데 곧 뗄 예정이다. 성기능 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성폭행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 사연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발로 찬 건 잘못이고, 아주 민감한 부위를 맞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행이라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양쪽 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둘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누가 어떤 행동을 먼저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남성이 급소 부위를 맞긴 했지만 정말 신체적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법적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