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장이 춤추는 술집에서 비보잉췄다고 급소 차...“성폭행으로 고소할 것”

“누가 어떤 행동 먼저 했나 봐야”

 

한 20대 남성이 술집서 춤을 추고 휴지를 뿌리면서 놀다가 여사장으로부터 급소를 가격당해 억울하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하지만 여사장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인 A 씨는 지난 4일 지인 3명과 세종시의 대학가에 있는 한 술집에 방문했다고 운을 떼었다.

 

A 씨는 그곳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도 있는 술집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일 A 씨는 술을 마시다가 노랫소리에 흥이 올랐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서 누워서 추는 브레이크 댄스를 췄다고. 그런데 여사장이 주방에서 갑자기 나와 난데없이 자신의 급소를 발로 찼다고 했다.

 

A 씨는 해당 술집이 헌팅 포차라고 생각했다며 “엄청 딱딱한 장화로 세게 쳤다. 지금 성기능이 안 된다.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장 B 씨의 주장은 정반대였다. B 씨는 “가게는 그냥 일반적인 술집”이라며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는 소리도 들렸다. 그래서 제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했다.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 몇 팀이 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번을 그만하라고 얘기해도 사람을 우롱하듯이 떼굴떼굴하면서 약을 올리더라. 그래서 장화를 신은 채로 발로 한 대 툭 친 것”이라고 말했다.

 

술집 CCTV에는 A 씨가 의자 위에 올라가 휴지를 여기저기 뿌리고, 비보잉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야 한다더라. 아직 상해진단서를 받진 못했는데 곧 뗄 예정이다. 성기능 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성폭행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 사연에 대해 손수호 변호사는 “발로 찬 건 잘못이고, 아주 민감한 부위를 맞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행이라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양쪽 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둘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누가 어떤 행동을 먼저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남성이 급소 부위를 맞긴 했지만 정말 신체적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법적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