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교도소는 단순히 격리와 구금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 안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료정책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힘쓰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에 다가가는 방식이 격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성을 제거하는 치료로 할 것인지는 접근방법이 정반대다.
치료정책의 시작은 1961년 명칭 변경부터 시작되었다. 과거에 교도소는 형무소로, 교도관을 형무관으로 불렀는데, 형무소의 ‘형무’는 죄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을 말하지만 교도소의 ‘교도’는 바로잡아 이끄는 것을 뜻한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밀어내야 할 짐이 아니라 범죄성을 치료해 선량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치료정책이 힘을 얻고 있다.
법무부의 치료정책은 2006년 중독성범죄자 교화정책부터 시작되었다.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가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300시간의 범위에서 치료과정 이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치료과정 참여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 뒤 2013년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피해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었고, 치료과정 이수 시간도 최대 500시간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폭력 범죄는 법적 처벌 이전에 사회적으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교도소에서도 천대받는 범죄 중 하나다. 사회적 비난에도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은 성범죄가 중독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이유에서 다른 범죄유형보다 중독 성범죄 치료정책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전국 교도소의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치료과정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이수명령시간과 성폭력재범위험성 평가에 따라 기본과 집중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2011년경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여 남부교도소(舊영등포교도소) 내에 교정심리치료센터를 개원하여 고위험 성범죄자 대상 심화과정(6개월)을 도입하였다.
2013년 이후엔 심리치료센터를 각 지방청에 신설하여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예방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치료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2016년 말엔 법무부에 심리치료과 신설까지 이어졌다. 소속기관에도 심리치료팀을 설치해 현재의 치료정책이 안착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에는 일명 ‘나영이 사건’등 가학적·변태적 범죄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산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 요구가 확산된 바 있으며, 이들의 출소 후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특별치료 과정까지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기(旣) 성폭력 치료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특성화된 추가 심리치료 프로그램 150시간에 참여시켜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심화과정을 수료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20시간의 유지 치료과정을 추가하여 긍정적 치료 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비접촉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접촉 위주 치료프로그램에서 비접촉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다. 점점 진화하고 있는 성범죄의 범죄유발요인과 성인지감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치료적 개입 방법을 도입하는 등 법무부 성중독 치료정책은 진일보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2024년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형이 확정된 수용자 38,045명 중 경제사범을 통틀은 사기·횡령 범죄자가 9,338(24.5%)명으로 수용률 1순위였으나, 단일 죄명으로는 성폭력 범죄가 5,362(15.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이고, 성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디엔에이 증거법이 제정되어 잊힐 뻔한 범죄들의 수면으로 드러나는 이유와 과거에는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법원이 범행의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량이 감형될지언정 구속을 면치 못하는 것도 높은 수용률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요즘은 법원에서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재범 위험성에 따라 치료과정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받게 되고, 징역형은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통해 치료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성범죄자 치료는 대부분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이므로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는 노력은 오롯하게 교정시설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 최근 여러 연구에서 치료과정을 이수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낮아지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점은 반색할 만한 일이다. 2006년부터 시작한 법무부 치료정책이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결실을 거둬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숨은 영웅, 교정교육 전문 강사들의 높은 활약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