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부실제방 현장소장’ 실형 확정

기존 제방 임의 철거 뒤 임시 제방 급조
대법원, 2심 그대로 징역 6년 판결 확정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밝혀진 부실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원심이 확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로 강물이 쏟아져 들어와 당시 지하차도에 있던 14명이 숨진 바 있다.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이었던 A 씨는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임의로 철거한 뒤 단순히 흙을 쌓아놓은 수준의 부실한 제방을 급조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공사 직원들에게 임시제방에 관한 서류들을 사후에 위조하게 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제방 너머에 부모 또는 친구가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라며 “이 사건은 예견 불가능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유죄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기소된 감리단장 B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