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의 사건 안팎]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항소심 전략은 어떻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10월경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이 역할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조직의 전달책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총 2억 5,300만 원을 수거하였다. 이후 수거한 금액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은닉하는 데에도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액의 금전을 편취당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사기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사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같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수익은닉죄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은닉 행위에 가담하였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의 추적과 환수가 어려워졌으며, 범죄의 결과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백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 과정에서 단순히 지시에 따라 행동한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며, 직접 취한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범행의 주도권을 가진 인물은 따로 있으며, 본인은 일부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고이유
법원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10월을 선고하였다.
또한, 배상신청인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으며, 이 배상명령은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 선고를 함께 하였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범죄를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획적인 주도자가 아닌, 미필적 고의 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취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지며, 불특정 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히 피고인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피해금을 수거하였고, 피해 금액의 규모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도 인정되어 범죄의 결과를 더욱 악화시킨 점이 고려되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과거 사기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