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무죄 뒤집고 파기환송…‘김문기 몰랐다’ 허위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으로 기소된 이 후보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가운데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경위에 관한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후보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이를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문제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공직 적격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출마에는 법적 제한이 없는 상태다. 향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상식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윤상현 의원도 후보직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