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했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망보험에 가입한 60대 보험설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미수 혐의로 60대 보험설계사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간 질환을 앓던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하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119 신고 등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다음 날 A씨는 아들 명의로 2억 원 규모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으며, 아들은 지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숨졌다.
해당 보험사 측은 사망 시점과 보험 가입 시점 사이의 정황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1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위중한 상태를 인지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이후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