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했지만…” 법원, 경찰관 파면 취소 판결

2001년·2012년·2023년 3회 전력…
교통사고 후 무단이탈·음주측정 불응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전력 3회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전력 중 11년, 22년 전에 발생한 전력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는데도 경찰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파면이라는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견책·강등 처분을 받았고, 2023년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음주 측정에 불응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라 A씨를 파면했다.

 

경찰청은 A 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개정 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2회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를 적용해 2023년 10월 A 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1년, 2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은 비위 책임이 희석될 수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파면을 선택한 것은 징계 기준 내에 있다고 해도 과도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파면은 공무원 신분 박탈은 물론 퇴직급여 감액 등 중대한 불이익을 동반하는 만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A씨의 비교적 성실한 근무 이력과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