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 후 법령 착오 있었다며 다시 기소?… 대법 “이중처벌”

행정착오 있어도 재기소는 위법
납부로 절차 종료… 번복 불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한 이후에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같은 행위를 다시 기소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칙금 납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의 면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6월, 전동휠을 운전한 상태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1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달 뒤 A 씨가 운전한 기기가 ‘전동휠’이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며 법령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앞선 통고처분을 오손 처리하고,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며 A 씨에 대한 면소를 선고했다. 즉, 같은 사실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면서 “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절차는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미 범칙금의 납부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설령 담당자의 착오나 부지로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공소사실은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2심도 “범칙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범칙금 통고처분 및 납부의 효력은 그 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공소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범칙금 통고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