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지인과 성관계하고 마약도 투약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청주시 복대동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성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이 에이즈(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5차례에 걸쳐 약 37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해 B씨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는데도 체액을 통한 전파 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B 씨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