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해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침해 구제 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는 2일 경찰의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 자료가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로 현재 모두 내려간 상태다.
인권위는 “특정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