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방’ 운영자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민지현·이재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라든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범죄로 4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면 45년 이하여야 하는데 1심 선고 형량(5년)을 합치면 47년 4개월이 되어 상한을 초과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대법원 판례도 그렇지만 확정판결 범죄와 관련해선 그걸 감안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초과해서 (선고)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 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는 박사방 개설 전에 일어난 범행이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하는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박사방 최초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었던 김형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조주빈의 기존 범죄와는 별개로, 박사방 개설 이전 발생한 단독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결의 입장에 따라 형량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영상자료가 유죄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법원은 영상자료의 내용을 고려하여 조주빈이 주장하는 연인관계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주빈 측의 항소 논거였던 ‘경합범 가중 상한 초과’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중대한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다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는데 20년 3월부터 구속되어 있는 조주빈에 대하여 5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추가적인 판결이 선고된 것은 지나치게 지연되었다는 의문이 있고 만일 병합해서 재판을 받았다면 상한이 45년이 될 것인데 선고가 이례적으로 지연된 이유가 조주빈의 책임이 아니고 수사기관 때문이라면 조주빈의 주장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