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게임 도중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말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는 18일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강원 홍천 자택에서 8살 아들 B군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뒤 공격해 캐릭터를 죽이자 화를 참지 못하고 B군의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내팽개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던 아내 30대 C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약 1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두 차례 내리친 뒤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격분이 가라앉지 않은 A씨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는 못 산다”며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기까지 했다.
앞서 2020년 8월에는 사촌 동서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오해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건강 상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행은 행위 동기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된다”며 “일시적 분노나 훈육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폭행이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이라 하더라도 흉기를 이용한 협박이나 재물손괴가 결합될 경우 범행의 위험성이 크게 평가된다”며 “재범 전력이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이 확인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