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CCTV 감시도 개인정보 침해”…대법 첫 판단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장면을 내부 CCTV로 확인한 뒤 이를 징계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의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보육교사 B씨가 근무 시간 중 하루 1~4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이를 내부 징계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CCTV 영상에 나타난 B씨의 근무 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의 인적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CCTV 영상은 B씨의 초상과 신체 모습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해당 영상에서 특정 장면을 추출해 징계 목적으로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수집된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가공·편집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 행위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어 “원심은 정보 전달 행위만을 분리해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영상의 수집 목적과 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CCTV 영상을 목적 외로 이용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