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7일 A씨(57·여)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의 사위 B씨(30대)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A씨의 남편 C씨(50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데 이어, 중요 신체 부위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끈과 테이프로 C씨를 결박해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C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장모가 시켜서 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