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교도소가 '편의시설 설치' 이행 명령을 이행했다.
20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 조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가 수용된 시점에는 화장실에 손잡이·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고, A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2022년에야 설치한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국가가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교도소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50여 차례에 걸쳐 보낸 서신을 동정관찰 명목으로 검열한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의시설 미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이후 시설이 설치됐다”며 “1심 판결 이후 정부가 전국 전담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이미 마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일괄적 설치 명령은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A씨는 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천·서울남부·안양·광주·홍성 교도소 등에 수용됐다. A씨는 교도소가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화장실 편의시설에 차별을 두고 장애 비하 발언, 진료 지연 등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좌안 실명 등 피해를 입었다며 2억원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