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시각장애인에 야간근무 지시…대법 “명백한 위법”

복직 막으려 한 보복성 조치…임금 지급 명령까지 확정
법조계 “장애·육아 사유 불이익 관행에 경종 울린 판결”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기존과 다른 근무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까지 배제한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B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며 육아휴직 전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간 근무를 해왔다.

 

그러나 복직을 앞두고 법인은 근무시간을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변경하고, 월 45시간의 추가 근무를 지시했다. 동시에 시각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배치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조정과 근로지원인 배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기존 근무시간에 맞춰 출근을 이어가자 법인은 무단결근 경고장을 18차례 발송했고, 2021년 5월 결국 자연면직 처분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간대에 반드시 근무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근로지원인 없이 근무하도록 해야 할 이유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복직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시설장의 추행 사건을 고발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부당 이용 문제를 제기한 점도 사건 경위로 언급됐다.

 

재판부는 법인에 대해 육아휴직 종료 다음 날부터 복직 시점까지 매달 265만4030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면직 이후 다른 직장에서 얻은 소득 일부는 공제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휴직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기존 판례에서 “복직 후 부여된 업무가 ‘같은 업무’인지 여부는 직무의 성격과 내용, 권한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두76005).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근무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하고 근로지원인 지원을 배제한 조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복직을 곤란하게 만든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육아휴직 이후 원직 복귀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장애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보장 문제까지 함께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출산과 육아,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여전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원직 복귀 원칙과 장애 근로자 보호 의무를 동시에 강조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