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업체 대표가 사망한 틈을 이용해 허위 서류를 꾸미고 자신을 ‘청산인’으로 등재한 뒤 수억원대 토지 수용 보상금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 2억815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토지 수용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업무상 지위에서 범행이 이뤄진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보상금이 타인의 재산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또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허위 문서 작성과 타인의 도장 사용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적용 여부도 함께 문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개발업체 대표가 사망한 이후 관리 공백을 틈타 자신을 회사 청산인으로 등재한 뒤 약 4억1000만원의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 전원 서면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관련 서류를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해당 자금을 호텔 건설 사업 투자와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상속인들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오인해 청산인으로 등록했고 보상금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 횡령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상금의 존재를 인식한 상태에서 청산인 등록과 관련 문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확보한 자금을 피해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허위 서류 작성에 관여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