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위법 주장에도…성착취물 사건 징역 30년 구형

협박으로 촬영 강요…성착취물 제작·유포
피해자 10여명·영상 100건 이상 확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는 반복성과 영리 목적,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 특히 협박을 통해 촬영을 강요하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진 경우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이뤄질 경우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반영된다.

 

또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제시’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영장을 제시해 내용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다면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기준은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에서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A씨는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서 여러 대화방을 운영하며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을 가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해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이 반복됐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온라인에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삭제해 주겠다며 신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별 촬영물을 별도로 보관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 성착취물을 유료로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약 15명, 제작된 성착취물은 100건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영장 사본이 교부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관련 준항고는 이미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다.

 

검찰은 A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스스로를 ‘대장’ 또는 ‘단장’이라고 칭하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를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도 조직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형민 변호사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거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진행된 경우 법원이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 관련 준항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절차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