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자택에서 어머니 B씨(60대)에게 “술상을 차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직장 생활로 모은 약 2억 원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뒤 온라인 도박에 빠졌고, 지난해에는 도박 문제로 직장에서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집에서 술을 마시며 평소 어머니를 원망했고, 잔소리를 들으면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다가 결국 흉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인 어머니는 아들의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복부에 상처를 입고도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틀 뒤 상태가 악화되면서 119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고, 응급수술을 받아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