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유흥업소 불법 알선…우즈베키스탄인 실형

 

취업 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여성들을 소개받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해 유흥업소에 제공하고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약 3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했다며 전액 추징을 구형했지만, A씨 측은 실제 수령액은 6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은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며, 일부 금액만 공제한 뒤 최종 추징액을 1억 333만 5000원으로 산정했다.

 

구 판사는 판결에서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며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 횟수와 수익 규모가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한국 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