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가 700만 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형사·가사 사건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재판상 이혼 접수 건수만 소폭 줄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천400건으로, 전년 666만7천442건 대비 약 3.72%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8.1%)보다 낮아졌으나, 접수 건수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민사사건은 470만9천506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형사사건은 181만9천492건(26.3%)으로 6.2% 늘었고, 가사사건도 19만2천530건(2.8%)으로 5.7% 증가했다.
민사 본안 사건은 87만9천799건으로 전년보다 3.39%, 형사 본안 사건은 34만7천292건이 접수돼 전년(33만7천818건) 대비 2.8% 늘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4천958건으로 전년(1만2천152건)보다 23.09% 증가했다. 동일인의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1만3천26건으로, 이는 전년(1만2천150건)과 비교해 7.21% 증가한 수준이다.
형사재판 1심 접수 건수는 23만9천981건으로 전년(23만6천981건)보다 1.27% 늘었다. 항소심 접수 건수는 8만2천162건으로 전년(7만9천453건) 대비 3.41% 증가했고,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천889건으로 전년(2만1천102건)과 비교해 17.95% 늘었다.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2022년 2만9천861건, 2023년 2만7천501건에서 지난해 2만6천849건으로 줄었다.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848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2023년(16.4%)보다 크게 줄었다.
전자소송 활용률은 사실상 전면화됐다.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사건 620건은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사건 2만8천892건, 단독사건 26만8천622건, 소액사건 50만6천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돼 전체의 99.9%를 차지했다. 가사소송도 99.5%, 행정소송은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법원행정처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난해 판사 정원을 3천214명에서 3천584명으로 증원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올해 1월 시행했다. 또 심리 단절을 막기 위해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각급 법원장이 일정 범위의 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아울러 감정절차 관리제도 개선, 사건검색시스템 비실명 처리 강화, AI 활용 등 사법행정 개혁도 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