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커플 살인’ 피고인에 사형 구형…檢 “영구 격리 필요”

검찰 “교화불가…계획적·잔혹한 범행”
피고 “방어 차원일 뿐 살해 의도 아냐”

 

경기도 이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과 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신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인간성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극악무도한 흉악범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범행 전 다수의 교제 살인 사건을 검색하고 특정 부위를 찔렀을 때 사망에 이르는 시간 등을 조사한 정황을 제시했다. 또 “피해자들은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과 태도는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은 만큼 사형 선고가 다수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6월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 친구 A씨와 그의 남자 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별 후에도 같은 건물에 방을 얻고 카드키를 이용해 무단 침입하며 수백 건의 문자와 전화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범행 당일에도 흉기를 미리 준비해 A씨 집에 침입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여자 친구 죽이고 자살’ 등 살인 관련 검색 기록도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신씨는 “A씨를 찌른 적 없고 B씨를 방어 차원에서 2~3회 찌른 것 같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몸싸움 중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을 뿐”이라며 “저지른 행동과 저지르지 않은 행동을 구분해 달라”고 최후진술에서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여주지원은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공판을 다음 달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