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무자격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품의 몰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3월 20일 강원 원주세무서에 타인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다음 날부터 같은 해 6월까지 해당 주유소를 실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보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3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세금을 탈루하기로 마음먹고, 대출 알선업자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명의 대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와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해당 계좌의 통장과 출금용 도장,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직접 관리·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A씨는 B씨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공급자로부터 매입가액 기준 약 11억6000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업자가 아닌 무자격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유류 유통 질서를 저해한 혐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통한 유류의 규모와 미발급 세금계산서 금액이 1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해 세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해당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부과될 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