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주식 리딩 사기’...‘조직 가담’은 유죄, ‘편취’는 무죄

法 “사기 목적 집단 가입 사실 인정”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이른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함께 적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도 모두 각하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2024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시아누크빌 일대에서 운영된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른바 ‘깨우기’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으로 유인하고,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약 14억4천여만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범죄집단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지에서 활동했던 조직원들의 증언과 A씨가 사용한 가명과 관련된 이메일 자료, 출입국 기록 등을 종합하면 범죄집단가입·활동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 건물에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무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하나의 통솔체계 아래 연결된 동일 조직인지, 아니면 각기 독립된 조직인지 명확히 확인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실제 연락을 취한 범죄자가 피고인이거나, 피고인과 동일 조직 소속이라는 점도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범죄자가 자신을 피고인의 실명으로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캄보디아 체류 경위와 관련해 사실상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여권 재발급과 비자 발급 절차를 직접 진행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자발적 체류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