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숯불 피워 조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선고

자녀‧신도 등 공범 징역 20~25년
法 “전례 찾기 어려운 엽기적 사건”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결박한 뒤 숯불 열기를 피워 숨지게 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7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자녀와 신도 4명에게는 징역 20~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오빠 등 2명에게는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결박한 뒤 숯불로 고문하듯 화상을 입혀 사망하게 한 범행 수법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가해자가 친척이나 가족이라는 점에서 매우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킨 끝에 정신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면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숯 위에 엎어졌다'라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 부모는 장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의 자녀·신도 4명에게는 징역 각 15~20년을,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각 7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30대 조카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결박한 뒤 3시간 동안 숯불에 그을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음식점은 A씨 일당의 수입원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던 조카 B씨가 ”가게를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A씨는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면서 범행을 준비했다.

 

숯불 열기에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 등을 상대로 무속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지속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