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방콕에서 1억 원이 넘는 마약을 받아 속옷과 신체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박광서·김민기·김종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800여만 원, 두 사람에게는 공동으로 2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2000여만 원, B씨에게는 징역 8년 6개월과 공동 추징금 53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건을 기획·주도한 인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감형했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태국으로 출국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오는 이른바 ‘지게꾼’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필로폰 1155g(약 1억1500만 원 상당), 케타민 405g(약 2600만 원 상당), 액상대마 1000ml를 건네받았다.
이후 마약을 속옷 상의나 아랫배에 숨겨 테이프로 고정시키고, 화장품 병 안에 담는 방법 등으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경계선 지능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이 사전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며, A씨가 범행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행한 점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마약 은닉 방식과 범행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며,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마약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