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30% 가까이 증가하며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조치를 받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22년 1만6,43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로 2년 만에 26.6%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이 2022년 557명에서 2023년 883명으로 58.5%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절도는 7,874명에서 1만418명으로 32.3% 늘었고, 폭력도 4,075명에서 4,873명으로 19.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2022년 846명에서 2023년 1,251명으로 47.9%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741→1,050명), 부산(869→1,209명), 서울(2,010→2,732명)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최 의원은“촉법소년 연령기준, 맞춤형 교화·교육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