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징역형 집유

대출 미끼에 속아 범행 가담
재판부 “미필적 인식 인정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을 통해 신원 미상의 조직원과 접촉한 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전달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의 계좌로 1180만원이 입금되자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은행 인근에서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이어 추가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에서 인출을 시도하다가 검거됐다. 당시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험도 많았다"며 "이 같은 현금 인출과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