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일제 근무로 일주일 중 실제 근로일이 5일에 미치지 못한 경우,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일수가 적은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말 아르바이트나 격일제 근무자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인 택시기사들은 하루 8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했으며, 회사로부터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1심과 2심은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주 5일 근로자와 동일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격일제처럼 일주일간 근로일수가 5일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근로일수가 많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의 주휴수당을 받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유급 주휴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되,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이 5일보다 적다면 그 시간을 5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예컨데 이번 사건에서 기사들의 주간 총 근로시간은 23.78시간으로, 이를 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4.75시간에 불과하다. 시급 1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존 8시간 기준(8만 원)에서 약 4만 7,500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별도의 노사 합의 없이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온 사업장들은 향후 주휴수당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