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장 목소리 반영”…비자 신설·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법무부가 외국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자·체류 정책을 대폭 손질한다. 경제·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제도 개선안을 수용하고, 향후 정책 심의 체계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차 비자·체류정책협의회’에서 산업계·지자체가 제안한 정책 과제 가운데 6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7개 중앙부처와 1개 지자체가 총 16건의 안건을 제출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건이 최종 상정됐다.

 

협의회를 통해 채택된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부품) 제조원·도축원 등 각종 비자 신설, 이공계 석·박사 과정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십 허용 요건 완화, 수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유학생이 전문직(E-7-1) 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신설 등이다.

 

반면,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이 낮거나 국민 일자리 보호, 불법체류 방지 및 인권보호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5개 제안은 보완 또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심의에서 단순한 경제 효과뿐 아니라 국가 중장기 전략과의 정합성,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해관계자 의견, 국내 체류 외국인의 활용 방안, 인권 보호 및 불법체류 예방책, 외국인 정착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외국인력 수요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비자·체류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고 정책 결정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협의회는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부위원 3명과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는 산업계나 지자체 등이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면 관계 부처가 이를 검토하고, 법무부가 심의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