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더시사법률>에서 얼마 전 과밀수용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독자들이 직접 광고를 낼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 변호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광고를 독자 개인이 게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번 기사를 통해 과밀수용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소송 의뢰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저희가 <더시사법률>에 광고를 내서 소송을 맡아 줄 변호사님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더시사법률>의 광고 단가를 알고 싶습니다.
A. 신문사의 광고 단가는 언론사의 규모와 구독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언론사의 경우 현재 유료 구독은 1만을 넘은 상태입니다.
다만 <더시사법률>은 독자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내용이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만 원만 받겠습니다.
단, 단순한 비방 목적이거나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는 게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