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케타민 80만명분 밀반입…중국인 징역 15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최대 밀반입 시도
法 “엄정 처벌 필요하지만 초범 참작"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대량 국내로 들여오려 한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한 케타민 24㎏을 여행 가방에 숨겨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밀반입한 케타민은 8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는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적발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방에 든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구체적 날짜와 이동 경로, 보수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마약류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