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배경…핵심 증인, 과거 위증 전력 있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배경에는 주요 증인으로 등장한 카카오 전직 임원의 위증 전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해당 인물이 과거 법정에서 위증죄로 처벌받았던 사실을 확인한 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전직 임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지난해 7월 열린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로부터 “2015년 8월 위증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고,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 전 부문장은 당시 위증 경위에 대해 “그때 근무하던 회사에서 임원 전체가 ‘당시 실소유주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도 잘 몰라서 ‘예’라고 대답했다가 문제가 됐다”며 “회사 일로 우연히 연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준호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준호는 별건 수사 과정에서 강한 압박을 받았고, 그로 인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토대로 카카오 측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범수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다른 피고인 6명에게는 각각 징역 7~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펀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김 창업자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 외에 공모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논리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검찰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나 진술의 일관성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며 “새로운 증거나 진술의 일관성 변화가 없는 한 원심 판단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핵심 증언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때에는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나 보강증거가 필수적”이라며 “결국 항소심의 쟁점은 검찰이 ‘증언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