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침입’ 20대들 집행유예…수능 앞둔 피고인은 선고 연기

法 “초범 감안, 기회 부여”…사회봉사 명령도 병과

 

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고가 연기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최모(27)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박모(20)씨에 대한 선고는 유예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이후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