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성범죄를 시도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로스쿨생이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불법 촬영과 음란물 배포,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을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대학원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으로 복제해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를 기숙사에서 영구 퇴거 조치했을 뿐 별도의 징계나 형사 고발 등은 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에는 A씨가 교환학생으로 온 여학생을 상대로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사용해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학교에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으나 단순 성희롱으로 판단돼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는 세무 관련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A씨의 성 비위 전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를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2021년 술에 취한 후배를 모텔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시도해 신고당한 학생이 유기정학 9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와 비교하면 서울대 징계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징계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성 비위나 약물 사용,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졸업해 법조인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